발전사업 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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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사업
- 림구동마이크로 수력발전기 / 계통형인버터 / 기타 장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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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보수사업
- 년간 2회 유지보수(1년 무상 / 2년~ 유상 A/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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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사업
- 자체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, 발전사업(소형발전소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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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임대사업
- 설치부지를 임대하여 발전소 건설, 발전사업(소형발전소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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ZEB : 의무화사업
추진 목적
-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, 에너지자립률,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함스로써
고효율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도모
ZEB : 의무화사업
제도(사업)추진 경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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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'14
제 1차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및 제로 에너지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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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'17.1.20
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(국토부, 산업부 공동부령 및 공동고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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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'17~'18
시장형 공기업('17), 준시장형 공기업('18) 대상 연면적 3,000㎡ 이상 신축 또는 별동 증축 건축물(교육연구시설, 업무시설) 조기 의무화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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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'20
연면적 1,000㎡ 이상 신축, 재축 또는 별동 증축 공공건축물 의무화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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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'23
연면적 500㎡ 이상 공공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공동주택 의무화 시행
제도의 정의
- 건물의 설계도서를 통하여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과 1차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(1~5등급)으로 인증
사업대상
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물
-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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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적용대상)
(평가대상)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17조제5항 및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건축물은 제외한다. <개정 2015. 11. 18, 2017. 1. 20, 2021. 8. 23>
사업대상
- 인증 의무 표시 대상)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1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각 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건축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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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 또는 관리 주체
- 가.시행령 제9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/ 나. 시·도의 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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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
- 신축·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. 다만,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인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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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범위
-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. 다만, 공동주택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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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: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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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(공동주택의 경우 친환경 주택 에너지절약계획) 제출 대상일 것
인증기준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++이상
등급 |
주거용 건물 |
주거용 이외의 건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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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에너지소요량(kWh/㎡, 년) |
1차 에너지소요량(kWh/㎡, 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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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+++ |
60미만 |
80미만 |
1++ |
60이상 90미만 |
80이상 140미만 |
에너지자립률(%)
인증 신청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 1)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2)의 비율
ZEB 등급 |
에너지자립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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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|
에너지자립률 100%이상 |
2등급 |
에너지자립률 80%이상 ~ 100% 미만 |
3등급 |
에너지자립률 60%이상 ~ 80% 미만 |
4등급 |
에너지자립률 40%이상 ~ 60% 미만 |
5등급 |
에너지자립률 20%이상 ~ 40% 미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