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2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」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ㅇ 사업대상 : 에너지낙후지역(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우선)
ㅇ 사업내용 :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
- 개인주택에 자가설비 설치로 전기요금 절감
- 마을 공동시설에 발전소설치 운영으로 난방비 지원 등 마을복지 구현
ㅇ 사업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2.12.31
ㅇ사업주체 : 파주시, 주민협의체. 설계시공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하여 사업추진
※ 총사업비, 지원규모 등은 경기도 사업 선정결과 및 예산에 따라 결정
2.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
ㅇ 신청대상 : 마을협동조합 또는 주민협의체
※시공엄체는 주민협의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선정
ㅇ 지원범위 : 도비 30%, 시비 50% 이내로 총 사업비 80% 이내 지원
3. 신청방법 및 일정
ㅇ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21.7.9(금) 18:00까지
ㅇ 접수처 : 파주시청 기업지원과 신재생에너지팀(031-940-8463)
ㅇ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제출(우편 또는 FAX 접수 불가)
ㅇ 제출서류 : [붙임] 2022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계획서
4. 유의사항
ㅇ (대상마을 평가)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시군에서 1차 평가 후 도에서 선정심의 개최를 통해 최종 선정
ㅇ (마을 협동조합 구성 등) 사업추진에 필요한 마을 협동조합 및 주민협의체를 필히 구성, 계속 운영되어야 함.
ㅇ (공동발전시설 운영 등) 공동발전시설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수입은 마을협동조합 및 주민협의체 의결에 의해 마을발전 및 주민 복지용도로 사용토록 정관으로 규정
ㅇ (시공기업 자격) 참여기업은 시공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으로 기본적인 제한을 두며(별첨3), 기준미만 업체는 배제
※ 도내에 소재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시공하는 경우에만 타 시ㆍ도 업체 가능
ㅇ (협약체결) 마을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선정 및 협약 체결(별첨4)
- 협약 체결 시 자부담 확보 계획 등 증빙서류 제출
- 협약 체결 후부터 12개월 이내 사업 완료
ㅇ (시공기준 준수)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 을 준수하여야 하며,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
ㅇ (인증제품 확인)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KS인증제품이어야 함
- 인증제품 : 태양광(모듈 및 인버터), 소형풍력(소형풍력발전시스템)
- 인증제품 확인 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→ 하단 "KS인증" 메뉴
ㅇ (변경승인) 사업계획 변경 등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위반 시 보조금의 지급 취소 사유가 됨
- 사업 변경승인 예외 대상
ㆍ자가용 설비 설치 세대 수 및 설치용량의 변동 없이 대상자 혹은 주소가 바뀐 경우
ㅇ(발전수익 회수) 발전용 설비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(REC)는 도비 지원 비율만큼 도에 귀속됨('21년 사업 : 발생 REC의 총 30%)
도비 지원 비율만큼 도에 귀속됨(′21년 사업 : 발생 REC의 총 30%)
《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》 □ 제18조의7(신·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)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(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)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,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비율에 따라 발급한다. |
ㅇ (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의무준수)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(하자보수보증 요율은 협약금액 총사업비의 10%.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B+이상인 경우는 5%를 제출)
ㅇ (사후관리)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(5년)와 하자보증(하자이행보증기간, 5년)을 의무적으로 실시
ㅇ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(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)와 센터 지침(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)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ㅇ 제출한 서류에 위ㆍ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,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
5. 첨부서류
ㅇ [붙임]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1부. 끝